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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도 만화로 인정된다"…'만화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탁정은 기자 | 2023-02-28 09:52

웹툰을 만화에 포함하고, 만화 산업의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장려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만화진흥법은 만화계에서 꾸준하게 바라오고 있어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웹툰의 법적 정의가 마련되었으며, 애매한 기준으로 혼용됐던 '만화'와 '웹툰'을 구분하고 웹툰은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만화 업계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내용도 새롭게 반영했다. 문체부가 만화 분야 사업자나 단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행 시 재정적 지원을 우대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표준계약서가 만화 산업 계약 체결의 기준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사용 시 재정적 지원 우대 근거를 추가했다.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창작자 및 업계 간담회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올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산하에 '만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만화 업계의 의견을 귀기울여 들으며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웹툰협회 권창호 사무국장은 "웹툰도 만화라는 법정 정의가 세워진 것이라 기본을 다시 세운 셈이며 지원이나 진흥 사업을 할 때에도 그 기반이 생긴 것"이라며 반겼다. 이어 "웹툰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대체할 고유식별체계를 만들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운 셈"이라고 평가했다.

문체부는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만화 산업 종사자들의 노력과 헌신이 이번 개정안을 만들어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만화 산업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