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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 작가 탈세 논란에도 연재 계속… "이게 맞아?"

서하영 기자 | 2023-03-07 10:23

"탈세강림"

최근 독자 및 대중들이 네이버웹툰에서 긴 시간 요일 연재 1위를 지켜온 여신강림 작품을 부르는 다른 말이다.
여신강림의 작가 '야옹이'의 탈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생긴 이명이다.

최근 탈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웹툰에서 연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여신강림'에 대한 온라인 상의 반응은 뜨겁다.
탈세강림이라는 명칭부터, 연재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웹툰 측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탈세에 관련한 국세청 발표는 올해 2월 9, 야옹이 작가가 SNS에 해명글을 올린 것은 2월 11일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재가 진행되고 있다. 3회는 무료분으로 풀렸지만 3회는 여전히 유료회차로 남아있다.

또 네이버의 일본 관계사 라인 자회사 ‘라인게임즈’가 이달 말 ‘여신강림’ 게임을 출시할 예정인데, 탈세 논란 이후에도 웹툰 하단에 기재되는 ‘작가의 말’에 게임 홍보를 하고 있어 비판적 여론에 불을 붙였다.

비판은 작가 뿐만 아니라 네이버웹툰으로도 향하고 있다.
이미 본편은 완결을 했는데도 외전으로 20화, 즉 6개월 넘게 연재하고 있다는 점, 특히 탈세 논란 이후에도 유료회차를 남겨두는 것은 네이버웹툰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네이버 웹툰은 이와 관련하여, “작가의 일신상 논란과 웹툰 연재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작가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작품을 휴재하라고 하면 오히려 네이버웹툰이 계약을 위반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작가가 휴재를 하고 싶다고 먼저 요청한다면 그때는 휴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네이버 웹툰의 연재 또한 작가가 결정할 일이라는 뜻이다.

야옹이 작가가 SNS에 올린 해명글을 보면 “2022년 11월 16일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법인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면서도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 현재 출판업계와 웹툰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인 해석에 논쟁이 있어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또 “추후 활동을 하면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부가세를 탈루했다고 국세청이 판단한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저작물 소득은 부가세 과세매출이라는 내용이 법령에 나와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2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만화 및 삽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법인을 세워 이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출판업 등록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발급 ▲플랫폼에 콘텐츠 직접 공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야옹이 작가는 법인을 설립해 법인을 통해 플랫폼에 저작물을 공급했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고 부가세도 면세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옹이 작가의 해명 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게다가 가족을 허위 근무하는 것처럼 꾸민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 독자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재를 계속하는 것이 여론 악화에 불을 붙이고 있는 지점이다.
탈세가 가벼운 잘못이 아닌 만큼, 논란이 명확히 해결되기 전까지 행보에 많은 고려가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