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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콘텐츠 창작자 위한 표준 계약서 마련…정부 지원 강화

장해원 기자 | 2024-03-13 13:36



정부가 웹툰을 비롯한 웹 콘텐츠 표준계약서 제·개정으로 창작자 보호에 나섰다.

1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4월까지 웹툰 표준계약서에 공정한 계약 조항을 구체화해 발표하고, 오는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으나, 업계 관행과의 괴리, 구체적 수익배분 조항 미비 등으로 현장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서 최초 확인 시부터 최소 15일의 검토 기간 보장, 구체적 수익 배분, 웹툰 매출정보 공개, 창작자 휴재권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매년 웹툰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계약서 활용도도 점검할 계획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웹소설 분야에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웹툰 표준계약서에 들어가는 수익 배분조항, 휴재권 보장 등의 내용도 함께 반영할 방침이다.

웹툰·웹소설은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할인비용을 창작자에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와 영상편집자 등 미디어 제작자 사이의 불공정 계약을 막는 표준계약서도 마련할 예정이다.

크리에이터와 편집자 간 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가산정 등 불공정 계약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는 3분기 중 마련될 표준계약서에는 업무내용·근로시간·보상산정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웹 콘텐츠 창작자의 낮은 입직연령, 높은 실패 가능성 등으로 진로전환 수요가 높은 만큼 진로교육·직업상담을 제공하는 진로전환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서비스할 방침이다.

아울러 웹 콘텐츠 창작자가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과 비난 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신건강 진단과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 40개소인 예술인심리상담센터를 47개소로 늘리고, 연 12회 한도였던 상담을 일정 기준과 요건에 따라 추가상담이 가능하게 바꿀 예정이다.

웹 콘텐츠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 등에 대한 제재 가이드라인도 올해 말까지 마련하여 플랫폼 운영자·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게 악성 댓글의 유형, 이용자 제재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일명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일부 크리에이터들의 영리적·악의적 '가짜 뉴스'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올해 말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웹 콘텐츠 성장지원과 수출 활성화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웹 소설 번역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웹소설 번역 교육·실습 과정을 신설하고 산학 연계 실무기회 제공 프로그램을 지원할 전망이다.

일명 '버튜버'로 불리는 버츄얼 크리에이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모션 트래킹과 감정 전달 등 버츄얼 크리에이터의 미디어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XR 원천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웹툰 어워즈, 비즈 미팅과 각종 이벤트 등이 열리는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 정기 개최를 내년을 목표로 추진한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방안이 직업적 안정성이 낮으며, 이미 포화상태인 웹 콘텐츠 분야 쏠림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초·중·고 상위 희망 20개 업종에 크리에이터, 웹툰 작가 등이 있고,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을 때 여건이 보다 더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것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