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계약, 언제 찍는 것이 마땅한가?
위 링크에 작성한 글에도 있습니다.
위 글을 쓰고 많은 문의를 받았고 가장 많은 당황스러운 사유가 있어 가볍게 다시 서술합니다.
계약서를 본 첫날, 그날 당일에 바로 미팅과 동시에 찍는 경우가 있다는 것 입니다.
이미 만났고, 미팅을 하고 온라인 상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구독한 횟수는 0 번
단 한번도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바로 회사에서 계약서를 앉은 자리에서 보여주고 찍자고 하는 경우...
물론 첫 연재, 신인인 경우는 아주 신기하고 자신이 인정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과 같이 필자에게 가장 많은 수가 연락 온 경우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찍혔습니다.
좋은, 착한 마음으로 그리고 쌔게 말하자면 작가님들이 자신을 너무 아래로 보고
연재를 하게 해주셨어!
그렇기에 계약서도 괜찮을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회사 근로계약서도 먼저 서면 검토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협상과 재합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관적인 내용도 아닌 콘텐츠를 넘기는 외주 계약서의 경우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근로 계약서야 비슷한 내용이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외주 계약서는 얼마나 진행을 하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나자 마자 계약을 찍는다?
계약서는 사람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계약서가 문제 있는 경우는 충분히 많습니다.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그렇기에 본인이 읽어볼 수 있고, 최소한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외부에 알리면 안된다는 것으로 계약서를 줄 수 없다 한다면?
계약 당일날 검토하면 된다지만 실질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계약서를 모두 검토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민감한 부분 (금액 적 부분) 이 있지만 크게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화가 협회에서 제작한 표준 계약서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