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면 좋을 웹툰 플랫폼의 미덕 : 웹툰의 저작권 보호 지원
일찍이 한국 만화 시장이 불법 스캔본 때문에 몸살을 앓은 바 있는데. 웹툰 시대에 접어든 이후에도 웹툰 불법 공유 문제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
웹툰이란 문자 그대로 웹용으로 제작해 인터넷에 연재되는데 마우스 우클릭을 금지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 어떻게 복제를 막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도 그것을 뚫는 복제 기술이 더 빨리 나오기 때문에 출판 시장 때보다 복제에 더 취약해 졌다.
웹툰의 저작권 보호 문제는 자주 기사화되기는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만 나올 뿐. 해결 방안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웹툰 플랫폼이 저작권 보호에 나선 초창기 시절에는 단순히 독자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그 이후에는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한국 저작권 보호원에 작품을 등록해 저작권 보호 대리를 맡기면서 독자에게 신고 받을 때보다는 더 상황이 나아졌다.
하지만 웹툰 저작권 보호 업무를 대리시켜 진행하는 것에는 엄연히 한계가 있다. 대리를 맡겼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도 있거니와, 한 다리 건너서 보고를 받는 것의 특성상 일 처리를 즉각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웹툰 저작권 보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웹툰 플랫폼이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공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2010년 이후로 장르 소설 쪽에서 저작권 보호 업무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여러 번 기사화된 적이 있다.
심지어 장르소설 작가 개인이 직접 현장에서 뛰어다니며 자기 작품의 불법 공유를 적발하고, 업로더(불법 공유자)를 고소하고 다니면서 합의금 누적액이 억대를 넘어섰다는 기사도 나왔었다.
장르 소설 시장이 유료 연재 시대로 넘어가면서 예전만큼 종이 책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스캔본 시장이 침체되어 지금은 좀 잠잠해졌다고는 하나, 불법 공유를 하다 걸리면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각인시켰기 때문에 최소한 소설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공짜란 말조차 못나오게 하는데 일조했다.
한국 웹툰계도 웹툰 플랫폼 자체적으로 웹툰 저작권 보호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작권 보호 테스크포스는 충분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인력을 동원하여 플랫폼 직속의 저작권 보호/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뒤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빛을 볼 수 있다.
단순히 몇몇 작품의 불법 공유를 단속했다. 정도의 단기적인 성과에 만족하기 보다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 감시하면서 불법 공유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작품이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지, 어떤 작품은 보호하고. 어떤 작품은 방치하고. 그렇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보호의 대상을 특정 짓는 건 당장 그 작품만 어떻게 불법 공유의 화를 모면시킬 수 있어도 웹툰 전반의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필자의 경험상, 장르 소설 계에서도 사실 처음부터 저작권 보호 업무를 활발하게 했던 것은 아니다. 선견지명을 갖고 그곳에 투자한 건 십여 개의 출판사 중에 단 한 곳 밖에 없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소설 불법 공유 단속을 그저 눈에 보이면 하고, 안 보이면 안 하는 정도의 인식만 갖고 있었고 그게 출판사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까지는 아니라서 그랬다.
허나,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 일이다.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나마 환경이 개선된 거다.
장르소설 기준으로는 출판사뿐만이 아니라 연재 사이트에서도 저작권 모니터링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일종의 권장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웹툰 불법 공유를 원천 봉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웹툰 불법 공유를 하면 안 된다는 인식 변화를 시키는 것으로 웹툰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웹툰계 자체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