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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계약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 콘텐츠의 2차 저작권 무단 사용

잠뿌리 | 2018-04-02 14:19

웹툰 계약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 콘텐츠의 2차 저작권 무단 사용

2018년 3월 27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10개 유형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웹툰 서비스를 26곳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26개의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한 것이다.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및 해당 사업자 현황 도표에서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을 보면 26개 업체 중에 5곳을 제외한 21곳이 거기에 해당했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이라는 것을 풀어서 말하자면웹툰 사업자가 웹툰 콘텐츠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제 3자에게 작품의 저작재산권을 넘기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업무의 위임/위탁권리 사용을 허락할 때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2차 저작물(영화/게임/애니메이션등을 만들 때 원작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업체 측이 마음대로 진행한다는 거다.

그동안 웹툰 IP의 확장성과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웹툰 원작 영화드라마게임 등이 줄지어 나온 것이 업체 측의 일방적인 진행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과거 네이버 웹툰 마음의 소리 웹 드라마 2기 제작 발표 때원작자인 조석 작가가 통보 받지 못했던 사건이 이를 방증한다.


웹툰 계약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 콘텐츠의 2차 저작권 무단 사용

물론 모든 웹툰 원작 작품이 원작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작품의 영화/드라마화를 미리 알고 있는 작가의 사례가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네이버 웹툰으로 예를 들면 '패션왕', '신과 함께' 등은 기안 84 작가, 주호민 작가에게 미리 통보가 됐고 작가가 직접 홍보에 참여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26개 업체 중에 21개에 해당할 정도로 2차 저작권 사용 조항을 독소 조항으로 명문화시킨 건 분명한 사실이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작품을 쌍방 합의 하에 매절로 계약한 것이 아닌 이상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제 3자에게 권리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웹툰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 드라마, 게임을 만들어 IP를 활용하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게 원작자가 모르거나 원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원작자가 2차 저작권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일이다.

예전이야 2차 저작권의 활용 방안이 별로 없어서 1차 저작권과 2차 저작권을 계약서 한 장으로 퉁-치고 넘어가는 경향이 강했으나, 지금은 창작물의 IP 활용 방안이 넓어지고 2차 저작물이 활발히 나오고 있으니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알려줘야 할 거 알려주고 IP 값도 챙겨주는데 굳이 계약서 조항으로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냐? 우리가 남도 아니고.’ 라고 대충 넘겨온 게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드는데 문제의 핵심은 2차 저작물의 무단 사용이다.

그게 업계 표준 계약서에 수년 동안 명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한국 웹툰계에서 메이저 플랫폼이든, 마이너 플랫폼이든 2차 저작권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니 말이다.

지금 현재는 2차 저작물의 작성, 사용권에 대한 별대 개별 계약 체결로 시정되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됐는데 그 약관이 계속 지켜지고, 웹툰 서비스 업체 측의 2차 저작물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생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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