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예능 프로그램 '코인 법률방' 웹툰 작가 저작권 갈등 해법 제시
이동식 로펌 예능 프로그램 '코인 법률방'이 저작권 갈등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 12회에서는 웹툰 작가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누군가가 내 스토리를 베낀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이 화면에 담겼다. 의뢰인은 3년 전 모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창작한 웹툰을 4화까지 게시한 후, 1년 가까이 재정비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사이 의뢰인의 웹툰 콘셉트와 유사한 다른 웹툰이 연재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캐릭터 성격과 설정, 배경, 소재 등 스토리의 큰 틀을 베꼈다고 주장한 의뢰인은 "이렇게 되면 너도나도 큰 틀을 가져다 조금만 뒤틀면 누구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라며 분노했다.
상담을 맡은 오수진 변호사는 "저작권에서 침해 대상은 아이디어와 표현이 있다. 아이디어는 그 누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아이디어를 표현해낸 표현 자체를 도용인지, 유사한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고승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며 지목한 웹툰이 무단 이용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함을 알렸다.
판단 기준은 지목된 웹툰이 의뢰인의 웹툰을 바탕으로 저작된 것이 맞는지 의거관계를 따지는 것이다. 위의 경우 의뢰인의 웹툰이 먼저 저작돼 시기적인 부분은 유효하지만 배경과 소재만으로는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신중권 변호사는 "완벽한 무단이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안타깝지만 단호히 결론을 제시했다.
고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추천하며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인정이 되지만 입증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지금보다 대응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KBS Joy '코인 법률방'은 단 돈 500원으로 10분간 상담을 통해 유익한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예능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방영되고 있다. 상담 신청은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이메일 주소와 SNS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