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불법만화사이트 '마루마루' 폐쇄...운영자 입건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국내 최대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입건된 운영자 ㄱ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 도메인 서비스 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 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 사이트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 2000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링크 사이트 '마루마루'를 사용자들의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 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왔다.
ㄱ씨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ㄱ씨가 게시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ㄱ씨가 이 사이트를 운영해 거둬들인 광고 수익만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피의자 ㄴ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 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마루마루는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 관계가 복잡해 수사에 시간이 걸렸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 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수천만 원 수준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업계의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하기 때문에 검거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은 형사처벌 이외에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
웹툰을 불법으로 게시했던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관련 업체가 제시한 소송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이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게 된다.
작년 5월 정부합동단속을 시작한 이후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 방송 저작물 불법 공유 사이트 '토렌트킴', 만화 불법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등 분야별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 운영자는 모두 검거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 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 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합법 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이중심의로 인한 접속 차단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작년 5월의 정부합동 대책에 '접속 차단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포함했으나, 협의 주체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입장 변화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심위로 심의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향후 문제점이나 업계의 불편이 없는 지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