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영상진흥원 특별감사 "15건의 위법, 부당 사항 확인"
부천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대해 진행한 특정 감사 결과 15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8년 향응 수수 의혹과 보안문서 유출 의혹 및 직원 고발, 국민권익위원회 제보 등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을 규명,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 과정에서는 '인사운영 및 조직 관리의 적정성',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확인', '개인 정보보호 등 보안 관리의 적정성',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확인', '지도·감독부서 관리 감독 적정성', '성희롱 발언 녹취 요구', '기타 민원사항' 등을 다루었다.
부천시는 감사 기간 접수된 제보 사항과 언론 보도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설문 조사를 병행했으며, 진흥원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흥원 노조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각종 의혹과 논란, 제보 사항 등 54건을 조사한 결과 21건 사항의 의혹 등에서 15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진흥원은 5건의 신분상 조치, 6건의 기타 조치, 2건의 수사 요청, 1건의 과태료, 내부 부서에 대해 1건의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됐다.
처분 요구와 통보 사항에 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관련 : 미공개
-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자 공개 의혹 관련 : 미공개
- 직원 논문 표절 의혹 : 논문을 인준한 대학교에 논문 표절 여부를 확인 조치하도록 통보
-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 부적성 : 부적정 인사발령 사항 시정요구, 인사규정 개선, 인사담당 팀장 문책 요구, 관련자 훈계
- 추천 위원 부당 제외 지시 : 관련자 훈계
- 임직원 행동 강령 교육 미이행 :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 실시토록 통보
-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소홀 : 시스템 개선, 관련자 훈계
- 외부 유출 업무용 컴퓨터 보안 관리 소홀 : 관련자 훈계
- 위임 전결 규정 위반 : 전 직원 교육 실시토록 통보
- 지방공무원법(품위 유지 의무, 성실의 의무) 위반 : 미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