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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불법웹툰 차단 위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임선주 기자
| 2021-08-25 10:48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불법 웹툰·웹 소설 등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차단을 전자 및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웹툰 관련 저작권 침해물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법안으로 개정안은 불법 사이트 차단 등 저작권 보호 조치를 위해 거쳐야 했던 방송통신심위원회 회의 개최와 의결을 서면과 전자 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현재 방심위가 서면·전자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은 불법촬영물에 국한돼 있다.
조 의원은 "웹툰 시장 규모와 함께 불법 유통도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절차에 속도가 필요하다"며 덧붙이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방심위 회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 저작권 침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