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카카오엔터, 웹툰·웹소설 작가 1년에 2회 휴재권 보장한다
신하연 기자
| 2023-01-31 10:14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웹소설 작가의 복지 및 건강권 강화를 위해 계약서에 '휴재권'을 명문화한다.
웹툰을 정기적으로 연재하는 작가는 1년간 휴재권 2회를 보장하기로 했으며, 31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웹툰상생협의체'가 지난 12월 발표한 상생협약문의 제7조 '창작자 복지 증진' 조항을 반영해 계약서에 '작가 복지 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휴재권 및 분량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이 골자다.
카카오엔터는 웹툰·웹소설 계약서에 "창작자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의 하에 추가로 휴재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시했다. 웹툰의 경우 "40화 기준으로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문구를 명시한다. 40화는 주 1회 연재시 통상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카카오엔터는 기존에도 창작자 개인 사정으로 휴재 요청시 논의를 통해 창작자가 원하는 만큼 휴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왔는데, 계약서 개정으로 최소한의 휴재 일수(2일)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회차별 연재 분량' 조항도 바뀐다. 웹툰과 웹소설 모두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웹툰의 경우 계약서에 작품 연재 최소 컷 수를 한 화당 최소 컷 수를 기존 60컷에서 50컷으로 조정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이전에도 연재 분량에 대한 실질적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점차 높아지는 품질에도 컷 수, 분량이 함께 늘어가는 경쟁이 심화됐다"면서 "창작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내고 보다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엔터는 문체부가 향후 발표할 표준계약서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창작자 권리 개선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황현수 카카오엔터 스토리부문 대표는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이행해온 '창작 생태계 개선안'과 더불어 문체부 웹툰상생협의체를 통해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왔다"며 "올해도 창작자와 정부 및 유관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창작자들을 위한 여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