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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주고 봐야 돼?"…콘텐츠 도둑이 훔친 금액, 2년새 2.6배 급증

서하영 기자 | 2023-02-22 09:12

불법 웹툰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 규모가 2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아직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은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 힘)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웹툰 불법유통 피해 규모는 8,427억원으로 추산됐다.
동년 합법 시장 규모(1조5660억원) 대비 침해율도 53.8%에 달했다.
전체 웹툰 시장의 절반이 넘는 규모로 불법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저작권 피해액의 성장세도 상당하다.
2021년의 저작권 추산 피해액은 2019년의 추산 피해액인 3183억원보다 2.6배 급증했다. 침해율도 2019년 49.7%에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내에 한정됐다는 점이다.
한국 웹툰이 해외에서 인기를 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불법유통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콘텐츠 절도 행위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지난해 저작권 침해로 검거된 건수는 3545건으로 전체 범죄(113만6826건)의 0.3%에 그쳤다.

김슴수 의원은 “정부와 수사기관은 K-콘텐츠 열풍으로 해외 불법유통이 성행하고 있고 불법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둔 만큼, 외국 정부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문체부는 지난 정부에서 미흡했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문화 강국을 이루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대처 또한 중요하나, 콘텐츠 절도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인식 변화 또한 중요하다.
특히 웹툰·웹소설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자국민들이 먼저 높은 저작권 의식을 발휘하여 콘텐츠에 대한 절도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한 웹툰·웹소설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 번역하여 해외 불법 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