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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웹툰 표준계약서…50회당 2회 휴재 및 분량 제한
장해원 기자
| 2023-03-08 13:26

정부가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에 50회차를 연재하면 반드시 2회는 휴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 7일 안미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 작가들의 노동환경 실태와 건강 문제’ 국회 토론회에서 작가들의 건강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표준계약서 내에 휴재권과 분량 제한 조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며, 웹툰 창작자들이 그간 요구해 온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설정과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사업자 의무 등도 새 표준 계약서에 반영될 거라고 전했다. 이어 “서비스 제공업자는 (창작자에게) 조건 없는 휴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저작권자가 휴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업자가 연재를 중단하고 저작권자에게 해당 기간만큼 휴재를 권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합의를 통해 무급 휴재권과 별도로 조건부 휴재, 유급 휴재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초안에 담아냈다.
정부는 이번 주 창작자 간담회와 내달 전체 설명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새 표준계약서를 상반기에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범유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문화예술 스포츠위원은 “유급 휴재권 등 필요한 내용을 직접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웹툰 특별법 제정 또는 만화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수경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 창작노동자지회장은 컷 수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며, “이야기 진행상 어쩔 수 없이 컷 수가 (상한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고료를 더 지급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