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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다음 달부터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 배포

홍초롱 기자 | 2025-05-29 14:44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다음 달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의 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제·개정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웹툰 작가들이 50회를 연재할 경우 2회의 휴재권을 보장하고,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작가들에게 수익 정산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기본원칙과 유의 사항, 계약 위반 대처법을 넣어 실전에서 활용도를 높였다.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의 목적·의무·종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과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해제·해지 결정 기준, 증거 수집과 전문가 조력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제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로 계약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 또는 불공정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사안에 관한 규정을 ‘핵심’으로 표시했다. ‘웹툰 연재계약서’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권리의 부여, 원고의 인도와 연재 시기, 휴재, 대가의 지급, 정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격권의 존중, 교정 및 편집, 원고의 반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설명의 의무 등을 핵심 조항으로 지정했다. 조문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또는 연계 조항 등을 활용해 규정의 취지, 유의점 등을 소개했다.
제3장에서는 계약서를 다루면서 참고할 만한 저작권의 개념·예시, 영상저작물 특례, 저작자, 저작권의 내용,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양도·행사·소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등을 넣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IP) 제작 지원’ 등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만화·웹툰 분야에서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제작사, 창작자,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해설서는 6월 13일부터 문체부와 콘진원, 만진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만진원이 운영하는 ‘만화인 헬프데스크’ 등을 통해 해설서 활용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