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난 15일, 예술인 복지정책 종합 토론회 개최
▲ 예술인 복지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토론 진행
▲ 현재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법률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새문화정책준비단 예술정책 TF 예술인복지분과가 주관한 "예술인 복지정책 종합 토론회"가 지난 15일 개최되었다.
이동연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 대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 목표와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라는 제목으로 7개의 국정과제가 담겨있다 전했다. 그와 함께 '노동'과 '복지'의 사이에 있는 예술가의 권리를 제대로 알기 위한 예술가에 대한 정의와 예술인 복지에 대한 양가적 성격, '예술인 복지법'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 적나라하게 말했다. 예술가들의 독특하고 고유한 예술 행위가 아니더라도 '창작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생활의 조건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두번째로 주제를 발표한 예술인소셜유니온 김상철 운영위원은 현재 예술인 복지 제도는 예술인과 일반적인 사회보장 체계 사이에서 미약한 연관관계를 좀 더 두텁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산업 내에서 문화 예술인들이 점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진흥정책'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해 한쪽으로는 통제하고 배제하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하다 비판했다.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예술인의 사회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근열 근로복지공단 차장은 <예술인 복지법>이 사회보험 중 예술인의 산재보험 적용만 규정되어 있으머 그 외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 예술인 산재보험 또한 현행 산재보험법 틀 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게 아닌 예술인에게는 보호의 한계를 지닌다는 것.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 도입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지난 정부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구체화 하기도 했으나 단속적 예술활동을 하는 불규칙 실업상태가 빈번한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 뒤에 발표한 국민대 버대 황승흠 교수는 예술인 권익보장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첵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예술인 복지라는 틀 안에서 불공정행위 금지 제도가 있는 현재의 법 규정에 대한 물음과 함께 도입 결과와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예술인복지법 제정시 사회 보장에 있어 예술인의 근로자 성격이 거의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인해 독점규제법의 불공정행위는 사업자를 전제로하는 예술인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불공정행위 신고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으나 제도의 도입단계라 평가하며 신고를 꺼리는 예술계의 관행과 독임제 기관으로 준사법 업무에 대한 처리에 절차적 · 실무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이 있지 않는 한은 기존의 틀 내에서 예술인들의 복지 미비 문제 해소는 어려울 것"이라 평하며 현재의 틀에서 벗어나는 방안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좀 더 자세한 발표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공개한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 자료실 "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2017.11.15) 자료집" 게시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