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웹툰작가협회 "레진코믹스의 ‘소득의 9%’ 지각비 폐지, 당연하다"
2017년 11월 30일 한국웹툰작가협회는 "레진코믹스의 지각비 폐지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레진코믹스의 지각비는 지각 횟수에 따라 최대 월 수익의 9%까지 지각비로 책정해 거두는 것을 말한다. 지각비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계약에서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위약금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금액이 과도하다는 것이 많은 독자들의 의견이였다. 몇몇 작가는 연 1,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각비로 냈다는 말도 한적이 있다. 또 수요일 연재 웹툰이면 월요일 오후 3시라 '실제 연재에 영향이 없는데도 지각비를 받는다' 는 의견도 많다.
사실 지각비 이슈는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다. 레진코믹스 초창기부터 있었지만, 올해 초 월한강청록의 회색작가의 갑상선암 트윗과 함께 더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관련 칼럼]
한국웹툰작가협회에서 제보를 받는 트윗
이것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올해 11월 21일부터 지각비와 블랙리스트에 대해 제보를 받았고, 오늘 11월 30일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작가들의 권익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한국만화협회에 질의한다고 하였다.
1. 부당하게 지각비를 징수 당한 작가들에 대한 보상 방법
2. 레진코믹스의 운영상 과실 또는 서비스의 오류 발생으로 인하여 작가들이 수익 악화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위 보상정책을 계약서에 명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3. 폐지 시점을 2018년 2월 1일로 설정한 경위 : 이에 대하여 레진코믹스는 계약서 내용의 변경과 시스템 개편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거로 들었으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정책을 수정하는 데에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각비 폐지 전까지는 작가들에 대하여 부당한 지각비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웹툰작가의 불공정한 계약이 있다면 작가와 함께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