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모 작가, 밤토끼 상대 손배소 승소 "작품 만들면 뭐하나 싶었다"
▲김성모 작가
유명 만화가인 김성모 작가(50)가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안성준 부장판사는 김성모 작가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44)를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허씨는 2016년 10월부터 검거 직전인 2018년 5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밤토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네이버·다음웹툰, 레진코믹스 등 웹툰 플랫폼에 올라오는 9만여 편의 작품을 무단으로 긁어와 게시했다.
밤토끼에는 당시 김성모 작가가 연재한 ‘엽색’이라는 편당 400원의 성인 웹툰 20편도 올라왔다. 이에 김성모 작가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2017년 5월말 허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형사사건의 1심 재판부에 피해자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성모 작가는 지난해 7월 “피고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극심하다”며 “저작물들이 아무런 연관도 없는 피고의 불법사이트에 게시된다는 사실에 ‘작품을 만들면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창작의욕이 감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허씨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변론 없이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네이버웹툰·레진코믹스·투믹스 등 웹툰 플랫폼들이 허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총 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편 허씨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암호화폐 리플 31만개 몰수를 선고받았다. 다만 추징금은 1심 5억7000여만 원에서 2심 3억8000여만 원으로 줄었다.
김성모 작가는 럭키짱·대털·강안남자 등의 대표작으로 널리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