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협의와 합의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3. 협의와 합의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계약서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 하나 입니다. 협의와 합의는 정말 점 하나 차이 정도로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어떤 계약서도 이것을 하나만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계약서의 협의와 합의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로 인하여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작은 단어 하나 입니다.
협의는 상대방에게 통보한다와 마찬가지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저작물에 대해서 회사가 작가에게 협의하여 사용한다' 라고 작성 됩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2차 저작물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단지 통보에 가까운 '협의' 로서 작가와 '협의' 하여 자유롭게 게약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작권을 주지 않았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 입니다.
그러나, 협의 상황만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합의 또한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에를 들면 '웹툰 업로드가 지연되는 경우 작가는 회사와 합의하여야 한다' 라고 작성이 된다면 작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지각을 할 수 없습니다.
지각을 하는 순간, 작가가 아무리 피치 못할 사정, 혹은 몇달 전이라도 말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작가는 계약 위반을 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상 다른 조항을 통하여 작가와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렇기에 작은 단어라고 하지만, 합의와 협의는 필히 확인해야하는 상황이며 상황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주의깊게 지켜봐야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