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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툰 마음의 소리 웹드라마 시즌 2 제작, 원작자에 미통보 논란

잠뿌리 | 2017-12-01 13:15

네이버 웹툰 마음의 소리 웹드라마 시즌 2 제작, 원작자에 미통보 논란

 201711. 네이버 웹툰 마음의 소리를 원작으로 제작된 웹드라마 마음의 소리의 시즌 2 정보가 각종 언론 매체에서 기사화되어 올라왔다.


 마음의 소리 웹드라마는 작년 201611월에 네이버 TV/KBS2에서 방영되었는데. 그때로부터 약 1년 후인 201711월에 시즌 2 제작이 확정된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그런데, 마음의 소리 원작자인 조석 작가는 그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고 기사가 올라온 것을 본 다음에야 알게 되었다고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렸다.

정확히는, 마음의 소리 시즌 2를 제작하는지 몰랐고 기사를 봐서 알게 됐으며, 제작사 측에서 말을 안 해줘서 돈 받았으니 원작자는 몰라도 되는 거냐는 내용의 글을 쓴 것이고 그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일단 업계에서 통용되는 계약서 표준 사항을 놓고 보자면, 만화 원작의 IP를 어디에 썼는지 원작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거의 없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이상은 IP를 어디에 무슨 용도로 쓰던 그것은 돈을 주고 IP 사용권을 구매한 업체 측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원작자가 클레임을 걸 수는 없다.

 돈을 받고 원작의 IP를 판매한 것이다.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일이다.

 조악하게 비유하자면, 슈퍼에서 국수 한다발을 판매했는데 손님이 그걸로 잔치국수를 해먹던, 비빔국수를 해먹던 주인한테 통보할 필요는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IP 계약의 돈을 받지 못했다면 또 모를까, 받아야 할 돈을 다 받았다면 문의 사항이 있을 때 업체측에 직접 연락해서 알아보고 해결하는 것이 좋지. 작가 개인의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그게 IP 사용은 업체의 당연한 권한인데 원작자의 클레임이 걸리는 모양새가 제 3자가 볼 때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도 업체측이 원작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건 매너의 문제가 있다.


 원작자를 단순히 IP를 판매한 판매자가 아니라, IP를 만든 원작자로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최소한의 통보를 해주었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할 의무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하게 해야 할 일도 아니지만, 감정적인 부분에서 IP 원작자의 심정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IP를 돈 받고 판매한 것은 맞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련 작품이 나온다면 작가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한 게 당연한 거다.

 IP 사용에 있어 원작자에 통보하는 것이 등한시되는 게 창작 업계의 안 좋은 관행처럼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다른 예로, 주호민 작가의 네이버 웹툰 신과 함께가 지난달(10)에 서울 대학로에서 서울예대 연극과가 신과 함께 연극 공연을 했는데, 그게 정식으로 IP를 구매한 것이 아니고 원작자에게 허락을 맡기는커녕 최소한의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공연을 한 것이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원칙적으로 작가가 IP 사용 통보를 확실히 받고 싶다면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관련 조항을 넣는 게 필수다.

 그런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이상 업체측에 강제해야 할 의무는 없고 그것을 비난해서도 안 된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계약서는 진리다.

 그래도 업체측에서 원작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을 갖추고 매너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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