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툰의 웹툰 독점 게재권 주장과 법적 공방 예고 이슈
2018년 4월 12일, 웹툰 플랫폼 ‘폭스툰’에서 웹툰 불법게재 서비스에 대한 안내 공지를 올렸다. 공지의 내용은 투믹스에서 2018년 4월 6일부터 불법적으로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폭스툰이 불법적으로 웹툰 서비스를 했다고 주장하는 작품들은 작년 2017년에 폭스툰에 연재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계약 파기와 작품 게재권 회수의 내용 증명서를 제출한 17명의 작가들이다.
해당 작가들은 올해 2018년 2월 2일에 웹툰 협회를 통해 폭스툰에 전달한 내용 전문을 공개한 바 있다.
폭스툰은 안내 공지에서 당사에 근무하던 前 PD가 여러 가지 사유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기관에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한 사이이며, 당사에서 체결한 겸업금지 약정으로 타사 이직이 불가능한데, 투믹스로 이직하여 당사에 독점적 게재권이 있는 작품들을 타사에 연재를 시켰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폭스툰에서는 타사 이적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작품의 독점적 게재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작가들은 웹툰 협회를 통해서 계약 해지 및 작품 게재권 회수를 요청한 바 있다. 작년 2017년부터 시작된 문제인데 사측에서 독점 게재권을 주장하고 있는 걸 보면, 계약 해지/작품 게재권 회수 문제는 아직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폭스툰에서는 명절 의무 휴가제 도입에 대한 작가들의 반발이 계약 해지 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지만, 작가들의 익명 인터뷰와 웹툰 협회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계약 해지 사유는 다른 데 있었다.
기본 고료가 낮은 건 둘째치고, 장기간 연재를 해도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료 인상이 되지 않았으며, 유료 연재분의 정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예 미지급된 고료까지 있는 상황에, 심지어 고료 반환 청구까지 했다고 밝혀졌다.
거기에 추가로 부당한 내용의 계약서 갱신을 강압적으로 요구해서 작가들이 계약 자체를 거절하기에 이르렀다.
회사의 설득으로 3차 계약서 수정까지 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게 사건의 전말이다. 즉, 작가들이 계약 해지 사유는 명절 의무 휴가제가 아니라 부당 계약과 고료 문제였던 것이다.
작가들이 계약 해지와 작품 게재권 회수를 요구한 게 작년의 일이고 그로 인해 작품 연재가 중단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8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그 8개월 동안 작가들은 일절 수입이 없어 생계의 위협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품의 독점적 게재권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동안 사측이 작가에게 줘야 할 고료를 깔끔하게 다 지급했다면 법리적인 관점에서 독점 게재권의 권리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겠지만, 문제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고료 미지급 문제와 8개월의 시간 끌기가 더해져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정당성도 부여되지 못한다.
이 사건에 웹툰 불법 게재 프레임을 씌워 놓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차라리 독점 게재권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인다! 라고 한다면 법리적 갈등이 빚어진 것이라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 작가들은 완전한 피해자인데 불법 낙인까지 찍는 건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플랫폼끼리의 힘겨루기, 회사와 PD의 충돌로만 볼 게 아니라, 작가들이 무슨 일을 당했고 어떻게 현재에 이르게 됐는지 그 부분을 집중 조명하면서 작가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