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만화∙웹툰 사이트 차단 빨라야 3주.. 속타는 만화∙웹툰업계
▲이말년 웹툰작가,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내 최대 규모 불법 만화공유사이트 마루마루에 대해 정부가 폐쇄조치를 발표한 지난 8일, 비슷한 이름을 딴 사이트에서 불법 복제 작품이 꾸준히 올라왔다.
한국만화가협회 소속 작가는 불법 복제된 자신의 작품이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신고하는 한편 해당 게시물 접속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신고 후에도 저작권자인지 권리를 증빙하라거나 해당 정보가 해외 서버에서 제공된 탓에 기술적으로 즉각 대응하기 힘들다는 식의 답만 돌아왔다. 여전히 작품은 불법 복제되고 있다.
밤토끼ㆍ마루마루 등 지난해 대규모 불법 복제물 사이트 일부가 폐쇄됐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이렇다 할 행정조치나 제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활개를 치고 있다.
불법 복제물이 지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경직된 절차 탓에 피해가 크다며 콘텐츠업계와 관계 부처, 국회는 애초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방심위가 관련 권한을 내놓지 않겠다고 버티며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았다.
결국, 방심위로 심의 절차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불법 저작물에 대한 심의주기를 과거 6개월에서 3달로 줄인 데 이어 최근 들어선 2주에 한 번씩 진행된다. 결과적으로 해외 서버의 불법 복제물에 대해선 신고접수 이후 모든 단계가 표면적으로 방심위가 일괄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었다. 관련 업계는 불법 복제물을 취급하는 사이트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에서 앞으론 3주가량으로 줄겠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만화가협회에선 불법 사이트 집중신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제효원 만화가협회 사무국장은 "방심위든 저작권보호원이든 접속차단 권한을 누가 갖는지보다는 실제 피해를 보는 웹툰ㆍ출판계나 저작권자가 빨리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우선시돼야 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