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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한국웹툰산업협회 前대표 사임관련 사실관계 반박 기고문 - <ㅇㅇㅇ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무죄라 생각하며>

툰가1호 | 2016-10-19 12:04

<웹툰가이드>는 10월 6일 김양우씨로부터 기고문 개제에 대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김양우씨의 기고문입니다.






<ㅇㅇㅇ대표의 성추행사건을 무죄라 생각하며>


김양우


제가 일했던 문화콘텐츠 회사대표가 직원에게 성추행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났고, 언론사 한군데서 기사도 났습니다. 누군지 알아본 이들이 대표를 비난하는 글도 봤습니다.

저는 약 1년 반 정도 해당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고, 이후엔 대표와 지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다른 기업에 입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표의 눈치를 봐야 할 사이는 아닙니다. 또 저는 고소인, 그리고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를 모두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납득되지 않는 정황이 많아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2014년 11월에서 2015년 2월까지, 회식자리 이후 둘이 있게 된 술자리에서 대표에게 세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항하거나 항의한 적이 없는데, 회사 대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표는 술자리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 직원에 대해서 직위로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고소인이 대표의 어떤 행동이 불쾌했다면 화를 내도 됐을 것이고, 사과를 요구해도 됐을 것이었습니다. 이도 저도 다 하기 싫으면 그냥 술자리에 안 갔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제가 다녔던 그 회사에선 회식이 단 한 번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재직 당시의 일은 제가 증언할 수 있고, 재직 이후의 일에 대해선 현재 다니는 다른 직원들이 확인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식은 보통 점심 시간대에 시작해 퇴근 시간인 6시 30분에 공식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 술자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직원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라 하더라도, 퇴근 시간 이후에 개인적인 약속이 있다면 이후 술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책하거나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 술자리에서 술을 먹는 양에 대해서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 후 술자리에 참석한 직원이 있으면 자의로 참석했다 여겼습니다. 대표는 누가 술자리에서 일어서는 걸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는 걸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소인이 세 번째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고소인이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해서 대표와 둘이 있도록 남겨두고 먼저 집에 갔다는 직원의 증언만 들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말이 사실이라면 왜 자신을 두 번이나 성추행한 대표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둘이서 술을 마시려고 애를 쓴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은 더 있습니다. 2014년 9월인지 10월인지 즈음(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 직전입니다) 대표가 저에게 고소인이 남자친구와 헤어졌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직원이었고, 저와 남자친구는 직원이다가 회사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저도 그 남자친구를 최근에 만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남자친구를 만나서 물어보니 두 사람은 헤어지기는 커녕 잘 지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소인은 대표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심리를 제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소인 주장처럼 이후 성추행을 하는 대표를 피하려 했다면 오히려 연애를 한다고 말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연애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결정적인 부분은,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는 대표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고소인의 증인으로 참석하였을 때도 의구심이 있다는 식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대표는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라 여겼는지 1심에서 적극적으로 후배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성추행 피해자의 남자친구라면 가해자에게 분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대표와 고소인 두 명의 성격을 너무 잘 아는 전 남자친구는 고소인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성격인 고소인이 술자리를 강요하지 않는 대표에게서 그럼 그런 일을 당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연애관계가 깨진 이유도 이 일에 대해 여자친구를 전적으로 편들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험한 것이 있고, 고소인의 지금 하는 주장이 너무 앞뒤가 맞지 않고 터무니없이 무리하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대표를 변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이들이 단편적인 얘기만 듣고 대표를 비난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상기의 기고문은 본인의 실명 공개 동의를 받고 게재된 것이며 웹툰가이드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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