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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

MJ.A 기자 | 2024-03-07 11:36
문화체육관광부가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 사태 재방 방지를 위해 2차 저작물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사진 :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제정안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 등 두 가지로, 기존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본계약서의 일부 조항으로 포함됐지만, 이번 제정안은 신규 표준계약서로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 등 2종이 추가 되었고 이를 통해 2차 저작물의 작성·이용권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를 쓰도록 했다.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서에는 지난해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제3 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하 6종의 기존 표준 계약서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만화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공동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창작자의 권익 보호 조항과 정산 근거 정보 제공 등을 제공하는 한편, 기존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를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해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하여 창작자가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이용 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기존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의 경우도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계약 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문체부는 이번 제정안의 경우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예고 절차를 밟은 뒤 다음 달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