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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식 '까방권' 준다, 웹툰 휴재 50회당 2회
이한별 기자
| 2024-06-13 11:55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에 따르면, 웹툰 작가들은 앞으로 50회를 연재할 경우 2회는 휴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은 작가들에게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등이 담긴 수익 정산서를 제공해야 한다.
즉, 이번 개정안에서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출판권자는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코인당 단가, 순 매출 내역 등이 담긴 정산서를 창작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을 고려해 휴재권 보장과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조항도 추가했다. 작가들은 50회당 2회씩 휴재할 수 있으며, 플랫폼 등 계약 당사자와 합의에 따라 1회당 분량의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약 당사자 간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해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창작자를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조항도 추가했다.
문체부는 최근 만화와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2차 저작물의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양도 계약서'도 새로 제정했다. 제정안 2종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 별세 이후 주목받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만화·웹툰 창작·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하며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