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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만화·웹툰 불법사이트 집중 단속한다
이한별 기자
| 2024-09-12 10:43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만화·웹툰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민관 협력을 강화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웹툰 분야 민간협회, 플랫폼사, 웹툰 작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대량유포자를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대량유포자에 대한 제보는 12일부터 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신고 창구인 '카피(COPY)112'에서 접수한다. 저작권보호원은 제보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불법 사이트 집중 모니터링, 접속 차단, 경고장 발송 등의 조처를 하고, 문체부는 관련 수사를 진행하며 공조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2년 기준 불법 유통된 웹툰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7215억 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광고 매출 등 부가적인 매출을 불법 사이트가 가져가는 데다 국내 플랫폼이 진출하지 않은 해외에서 국내 웹툰이 무단 번역돼 유통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중동 등 번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 이용자들이 한국 웹툰을 번역해 공유하는 식으로 홍보 효과도 있었지만 이제는 광고를 붙이고 유료 미리보기 회차를 공유하는 등 불법성이 짙어졌다고 판단된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출판 만화가 망가진 큰 이유는 불법 유통 때문”이라며 “실제 웹툰 미리보기 회차를 불법으로 올린 사례를 적발해 삭제하면 웹툰 플랫폼의 미리보기 매출이 뛰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 웹툰 작가는 “웹툰을 서비스하지 않는 지역에도 한국 웹툰을 보는 독자가 있다는 걸 SNS 댓글을 통해 확인하기도 한다”며 “대부분 불법 유통인만큼 적극적으로 제보해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불법유통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제공한 주요 제보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 표창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을 수여하고, 플랫폼 사들은 소정의 포상을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 한국만화가협회와 협력해 저작권 범죄자를 검거하는 이야기를 담은 웹툰도 제작해 저작권보호원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