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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10억 원 손배소

홍초롱 기자 | 2024-10-22 15:49



네이버웹툰은 수원지방법원에 ‘몽키○○’ ‘쉼터○○’ ‘○○블루’ 등 불법 웹툰·웹소설 웹사이트를 개발·운영한 이들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피고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몽키○○’ 등 다수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 올해 5월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네이버웹툰은 A 씨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 B 씨와 C 씨는 불법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로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붙잡혔다. 네이버웹툰은 B 씨와 C 씨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며 5억 원을 청구했다.
네이버웹툰은 “피고들의 검거 소식을 바탕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라고 말했다. 피고인 신원과 불법 행위 사실을 특정하는 대로 청구 금액도 확장할 계획이다.

네이버웹툰은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사전 및 사후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인 ‘툰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해 활용 중이다. 네이버웹툰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가 주요 작품의 불법 유통을 지연시켜 보호한 저작물의 권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최소 2억 달러(약 270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미국 법원에 소환장 발부를 신청해 150여 개 불법 사이트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운영을 중지하는 성과를 얻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네이버웹툰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중히 대응해 창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