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툰, '썅년의 미학' 민서영 작가의 법적 대응에 대한 공식 지원 발표
저스툰에서 인기리에 연재 중인 웹툰 '썅년의 미학'의 민서영 작가가 지난 8일, 자신의 작품을 무단으로 편집해 유포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에 대해 저스툰에서는 해당 저작물에 대해 직접적 권한을 없지만, 창작자의 저작권 혹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모욕하는 것에 반대하며 민서영 작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저스툰의 공식 보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저스툰입니다.
최근 저스툰에 인기 연재중인 웹툰 ‘썅년의 미학’의 일부 네티즌에 의한 악의적 패러디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 8일, 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대표 연준혁)이 운영하는 웹툰 웹소설 플랫폼 저스툰에서 독점으로 ‘썅년의 미학’을 연재 중인 민서영 작가가 자신의 만화를 무단으로 편집해 유포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썅년의 미학’은 작년 9월에 연재가 시작되어 총 유저 20만 명이 구독하고 있는 화제작입니다. 민감한 이슈를 소재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재 시작 후 지금까지 항상 웹툰 랭킹 10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작 웹툰의 그림이나 문구 일부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저작인격권 침해(동일성 유지권 위반)를 이유로 위 조항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원작 웹툰 장면을 허락 없이 무단 전재한 점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스툰은 웹툰 운영사로서 해당 저작물에 대해 직접적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저스툰은 어떠한 목적으로든 창작자의 저작권 혹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모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모든 디지털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웹툰은 창작자의 소중한 저작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자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민서영 작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스툰은 앞으로도 건강한 창작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