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으로 '분식회계' 해명 나선 삼성바이오, 한국거래소까지 연관됐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된 웹툰
"삼바는 단지 규정을 지켰을 뿐인데 속상하겠어!"
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최근 자사 페이스북 페이지에 웹툰을 올리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자사 페이스북 페이지에 1월 21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모두 5편의 웹툰을 게재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최종결론이 나온 뒤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면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분식회계는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웹툰에는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 고발을 감성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 “(금융당국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자꾸자꾸 번복하고 그러면은 삼바 뚁땽해(속상해) 훙훙”, “삼바는 이번 오해도 잘 풀고 우직하게 잘 해낼 거야. 이제까지 계속 그래 왔듯이!” 등이다. ‘삼성 내부 문건’ ‘경영권 승계 의혹’ 등 불리한 내용은 쏙 빠져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검찰과 한국거래소, 삼성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4~15일 한국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관련 서류를 대거 확보했다. 삼성바이오가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에 앞서 거래소가 상장 요건을 완화한 배경에 삼성바이오 상장을 돕기 위한 특혜성 목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삼성바이오는 2011년 설립 이후부터 적자를 이어가며 코스피 상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거래소는 2015년 1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상장요건에 '시가총액 6000억원, 자본금 2000억원 이상'을 신설했다. 적자 기업이라도 '대형 성장 유망기업'이라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명목 하에 삼성바이오 상장 길을 열어줬다.
실제 삼성바이오는 1년 후 2016년 11월 코스피 상장에 성공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이후 이같은 조항을 적용해 상장이 된 기업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 당시 완화된 상장 요건 자체가 삼성바이오 상장을 위한 특례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삼성 측이 삼성바이오 상장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거래소의 상장 요건 완화에 입김을 미쳤다는 단서를 잡고 옛 미전실 출신 계열사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실시했다.
한편 2016년 11월 코스피 상장에 성공 삼성바이오의 주가는 18일 현재 시간으로 34만원 대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