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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중에 지각할경우 손해배상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익명
익명 | 2017-12-01 20:32:33
무조건 지각한다고 손해배상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마 지각시 벌금 제도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서 마다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벌금이 명시 되어 있다면 (지각 할 경우 등) 내야하는 금액이나 월급에서 제하여 들어오더라도 상소 확인 후 계약서를 찍은 것이기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써져 있으며 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하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담당자와의 상의를 통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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