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불공정거래 실태 및 법 제도 개선 세미나 열려...11월 7일
콘텐츠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공정 거래·계약·고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문화산업 불공정 거래행위 실태 및 제도개선 세미나'가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는 콘텐츠업계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가해 함께 의견을 나눈다.
김민규 아주대학교 교수는 '문화산업 10대 불공정 행위 유형 및 실태'를 소개한다.
10대 불공정 행위는 사재기 및 구매 강요, 부당한 제작 활동 개입, 서면계약 미체결, 판촉·유통비용 전가, 부당한 유통 차별, 가격 후려치기, 제작 후 수령 및 유통 거부, 재작업 비용 미보상, 과도하게 낮은 수익 배분, 부당한 정보 제공 강요 및 보복 조치 등이다.
박종현 국민대학교 교수는 공정한 문화산업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문화상품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문화상품 사업자 간의 공정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문화산업 공정유통지원 기관 지정 운영 등이다.
종합토론에서는 황순흠 국민대학교 교수가 진행을 맡는다. 곽선혜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조경훈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부회장, 배대식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국장,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국장 등은 패널로 참여한다.
우상호 의원은 지난 5월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담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세미나는 무료 참석이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콘진원 공정상생지원단 콘텐츠공정상생센터(☎ 02-2016-408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