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직원 징계 노사 양측 입장 팽팽

"업무지시 거부 징계 정당"vs "중징계 처분 물론 징계 절차 부당”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직원 징계 문제로 형평성 논란을 빚는 가운데, 노사 간 이견이 팽팽하다.
사측은 “업무지시 거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라는 입장인데 반해, 직원과 노조 측은 “중징계 처분은 물론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지원사업 및 용역 선정 심사 시 공정성을 염두 해 ‘공정평가운영단’을 꾸리기 위한 사전 회의를 가졌다. 운영을 위한 논의 사항 중, 심사 시 배석 인원을 2인으로 구성하자는 협의가 쟁점으로 올랐지만 진흥원 측에서 배석 인원을 1명으로 꾸리자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 A 씨는 이에 반발하여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공정 평가단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방식의 일방적 결정은 부당”하다며 개인 의견을 게시했다. 이어 노조 위원장도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댓글을 달았다.

진흥원은 해당 직원과 노조 위원장의 이 같은 행동에 “진흥원장의 명예 훼손”과 “정당한 업무지시를 고의적으로 거부한 업무 피해”를 주장하며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요구했고 3개월 감봉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노조는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이유를 들어 무리한 징계에 나선 진흥원의 저의가 궁금”하다며 “진흥원은 ‘부당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직원의 충고를 깊게 새겨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2019년 새로운 원장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사갈등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과 진흥원 사이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