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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 권리를 설정할 땐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관리자 | 2018-03-27 13:45

▲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웹툰 연재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공정위]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 권리를 설정할 땐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하여 웹툰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 권리를 설정할 땐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이번에 시정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크게 4가지로 '웹툰 콘텐츠의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웹툰 콘텐츠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조정하는 조항', '계약 종료 후에도 전자 출판 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 '장래에 발생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 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 외 다수' 이다.


최근 웹툰을 서비스하는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웹툰 작가와 맺는 웹툰 연재 계약서상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최고 절차없는 포괄적 · 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 등에 의해 웹툰 작가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이 조사배경이라 밝혔다. 이번에 조사 대상으로 한 26개 사업사 모두 시정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 향후 웹툰 연재 계약 체결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26곳의 사업자는 네이버웹툰(주), 넥스츄어코리아(주), (주)넥스큐브, 디투컴퍼니(주), (주)레진엔터테인먼트, (주)머들웍스, 미스터블루(주), (주)바로코믹스, (주)배틀엔터테인먼트, (주)봄코믹스, (주)북큐브네트웍스, (주)서울문화사, (주)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주), 엔피, (주)엠엑스에이엔터테인먼트, (주)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 (주)케이코믹스, (주)케이티, (주)코미카엔터테인먼트, (주)키다리이엔티, (주)탑코, ㈜투믹스, (주)포도트리, (주)폭스툰, 프라이데이(주) 이다.


[공정위]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 권리를 설정할 땐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웹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창작 환경이 조성되며 나아가 건전한 웹툰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특히 "웹툰이 영화, 드라마 등 2차적 콘텐츠로 작성되어도 웹툰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했다. 


그와 함께 공정위는 문화 · 방송 등 콘텐츠 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 ·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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