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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토끼 운영자 2년 6개월 징역 선고, 앞으로 있을 소송 기대 돼
관리자
| 2018-08-22 17:41
2018년 5월 23일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되기 전, 국내 최대 불법 웹툰 복제사이트 밤토끼
지난 5월 23일 검거되었던 당시 국내 최대 불법 웹툰 복제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실형이 선고되었다.
운영자 A씨(43세 프로그래머)는 리플 31만개(약 2억 3000만원치) 몰수, 추징금 5억 7000만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버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운영자 B씨(42세) 와 C씨(34세)은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의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형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엄벌하지 않으면 저작권자들의 창작 행위가 위축돼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불법 웹툰 유출 및 유포가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앞으로 있을 불법 웹툰 복제 관련 민형사 소송 등에서도 벌금형 이상의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재판 외에도 밤토끼는 네이버 웹툰 등 다양한 플랫폼, 웹툰 작가 협회 등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