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방이 유해업소?…법원 "학교 부근 영업금지 부당"
▲사진출처=영등포문화재단
만화방을 청소년 유해 업소로 보고 학교 주변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서울 관악구에서 만화대여업소를 운영하는 A 씨가 서울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학교 주변 운영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북카페가 트인 공간에 밝은 조명이 설치돼 있고,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소년 구독 불가인 유해 매체물은 별도의 분류 표시 후 진열되고 있다"며 "불량한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나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만화 대여업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다는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카페처럼 쾌적한 분위기에서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할 경우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종이 만화책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작은 점, 노래방이 학교 주변 금지시설에서 제외된 점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앞서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166미터 떨어진 곳에서 만화 대여 가게를 운영하던 A 씨는 교육 당국으로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한편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학교 경계에서 200m 범위 안에 있는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유해시설 운영을 차단하고 있는데, 만화대여업도 유해업소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