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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정나현 기자 | 2024-01-23 13:15

웹툰과 웹소설이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방안과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내놨다.

도서정가제는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로, 도서 가격 할인 폭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신간뿐 아니라 구간에도 똑같이 적용해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라고도 한다. 온오프라인 서점이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최소 제작 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다.

전자출판물인 해당하는 웹 콘텐츠 웹툰·웹소설도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실물 도서와 이용 행태 및 유통 구조가 달라 제외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반 도서와 산업구조 등에서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 도서정가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회차별로 발행하는 웹툰을 소장할 때 종이책과 달리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닌데도 도서정가제 규제를 받아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할인 판촉을 위해 웹소설은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해 달라"는 창작자들의 이야기도 들렸다. 이에 정부는 "신산업인 웹툰·웹소설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을 허용하고,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이런 의견에 "문체부는 신산업인 웹툰·웹소설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되, 이 과정에서 출판계 등 우려를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실물 도서에 대한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제도의 효과성,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등을 고려해 제도의 큰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세서점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