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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위한 '권익보호지침' 개발

이한별 기자 | 2024-03-25 10:52


서울시가 웹툰작가·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에 착수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본권리와 공정한 계약, 산업안전 사항, 권익침해 시 구제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발된 지침은 주요 공공·민간기관, 플랫폼업체 등에 리플릿, 책자 등 형태 및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하반기 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실제 노동 환경과 현황을 바탕으로 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주된 계약유형과 불공정거래 사례, 일·가정 양립 실태, 괴롭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권익보호지침 마련을 시작으로 공정한 계약 및 노동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