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 권리를 설정할 땐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웹툰 연재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하여 웹툰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크게 4가지로 '웹툰 콘텐츠의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웹툰 콘텐츠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조정하는 조항', '계약 종료 후에도 전자 출판 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 '장래에 발생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 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 외 다수' 이다.
최근 웹툰을 서비스하는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웹툰 작가와 맺는 웹툰 연재 계약서상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최고 절차없는 포괄적 · 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 등에 의해 웹툰 작가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이 조사배경이라 밝혔다. 이번에 조사 대상으로 한 26개 사업사 모두 시정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 향후 웹툰 연재 계약 체결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26곳의 사업자는 네이버웹툰(주), 넥스츄어코리아(주), (주)넥스큐브, 디투컴퍼니(주), (주)레진엔터테인먼트, (주)머들웍스, 미스터블루(주), (주)바로코믹스, (주)배틀엔터테인먼트, (주)봄코믹스, (주)북큐브네트웍스, (주)서울문화사, (주)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주), 엔피, (주)엠엑스에이엔터테인먼트, (주)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 (주)케이코믹스, (주)케이티, (주)코미카엔터테인먼트, (주)키다리이엔티, (주)탑코, ㈜투믹스, (주)포도트리, (주)폭스툰, 프라이데이(주) 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웹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창작 환경이 조성되며 나아가 건전한 웹툰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특히 "웹툰이 영화, 드라마 등 2차적 콘텐츠로 작성되어도 웹툰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했다.
그와 함께 공정위는 문화 · 방송 등 콘텐츠 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 ·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