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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협회, '검정고무신' 비극 방지…"이우영법"으로 저작권법 개정 추진

장해원 기자 | 2023-03-22 10:03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故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을 겪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21일 웹툰협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우영법’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법 개정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날 웹툰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그간 불공정계약 관행과 불법 복제사이트 근절 등 저작권 약탈 문제에 대해 개선 목소리를 내며 행동해왔다. 그 결실이 얼마나 지지부진하고 허술했는지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웹툰협회는 “이 작가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선진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창작자 권익을 지켜낼 것이며, 더 이상 저작권자가 외롭게 혼자 힘든 싸움을 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 국회 등과 협력해 대안을 만드는 동시에, 저작권법 개정(이우영법)에 나설 것”이라며 “협회 법률고문단을 확대 개편해 웹툰계약동행센터를 개설하고, 무료법률상담을 넘어 실질적인 웹툰작가 권익 보호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작가는 지난 11일 인천 강화군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과 저작권 관련 소송 문제로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에는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계 단체가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작가들의 소송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