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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2심서 징역 5년 구형

홍초롱 기자 | 2025-03-13 20:16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원격으로 웹툰과 웹소설을 대규모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공유사이트인 '아지툰' 운영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3-1부는 13일 오전 11시 403호 법정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과 A씨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진술했다.
양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동종 전력 및 범행의 중대성과 업계에 끼친 영향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국내 웹툰과 웹소설을 영리 목적으로 공중 송신한 혐의다.
해당 사이트에는 각각 웹툰 75만회, 웹소설 251만회의 저작권이 침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기소 당시 해당 사이트 게시 불법 스포츠 토토 광고 배너로 A씨가 1억2150만원을 받았다고 봤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5000만원의 현금을 압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