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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스튜디오,中 불법유통 피해작가들에게 합의금 전액 환원

홍초롱 기자 | 2025-05-14 12:36

웹툰 플랫폼 키다리스튜디오가 중국 내 불법 유통자에 대한 형사처벌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합의금 전액을 피해 작가들에게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수수료나 법률 대응 비용 등 일체의 공제 없이 합의금 전액을 작가와 콘텐츠 제공업체(CP)에 나누기로 한 이번 조치는 업계에서도 유례없는 조치로 평가된다.
키다리스튜디오 측은 "합의금 배분은 계약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피해 작가와 CP의 실질적 권익 회복을 위해 전액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운영비, 수수료, 법률비용 등은 전혀 공제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이를 '책임 있는 플랫폼 운영'의 일환으로 강조하며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철학적 실행"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국 주요 언론에도 보도되며 현지에서 해외 저작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동시에, K-웹툰을 비롯한 한국 콘텐츠 산업 전반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실효적 대응 가능성을 보여준 선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다리스튜디오 경영지원본부장 함석형 상무는 "피해 작가와 파트너사의 권익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작가의 권리를 중심에 둔 공정한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적, 제도적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