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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 이외에도 다양한 기간이 있다.

관리자 | 2016-09-06 12:06

1. 계약기간 이외에도 다양한 기간이 있다.

1. 계약기간 이외에도 다양한 기간이 있다.



 기본적인 계약기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 기간이 있습니다. 가장 알아 듣기 쉽고 간단한 기간으로서

보통의 작가님들은 이 해당 사항만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연재 기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1) 고료가 매우 낮은 경우 (평균 시급에도 맞지 않거나 고료가 존재하지 않는 연재) 

2) 연재 기간이 긴 경우 그리고 그 연재기간을 포기하는 경우 위약벌(금)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연재를 도와주는 역활로서 적절히 사용 할 수 있으며, 이유 없는 보복성 연재 종료를 방어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기간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독점 게재기간(혹은 배타적 출판권)', '저작물에 관한 규정(우선협상권, 대행권)', '전송권(양도권)' 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리는 작품이 완결되고 나서 어쩌면 작품을 스스로 인연을 끊어버리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저작권과 2차 상품에 대한 권리가 어이 없게 빼앗기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독점 게재기간' 은 독소 조항은 아닙니다.

어느 사이트나 고료를 지급하고 완결 후 독점적인 게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웹툰 사이트들은 우선적으로 작가에게 고료를 지급 후 게재기간 동안 해당 작품을 수익을 얻는 구조를 겸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년 단위로 타 기간에 비해서 비교적 긴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긴 기간은 필요가 없습니다.

짧으면 10년 길면 몇십년 까지도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짜피 이곳에서 밖에 업로드 할 수 없는데...' 이런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벌고 있는 경우 작품을 옴기는 경우는 독자들이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이러한 욕은 사이트 뿐만 아니라 작가님 또한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다만, 언제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될 수 없으니까요. 회사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다면 상관 없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소 틀려 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는 단순, 갱신 혹 계약에 대해서 정말 귀찮다면 자동 갱신 이외에도 년 단위로 미리 요청 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물에 관현 규정' 은 매우 주의 해야합니다. 물론 많은 작가님들이 주의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열심히 저작권을 찾고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저작권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위 작성 한 것 과 같이 '대행권 등' 의 단어로 포장 후 부차적인 내용을 통하여 저작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리를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2차 저작물에 대한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하는 규정이 있다면 정확히 해당 계약사에게 문의를 하여 어느정도의 저작권, 어느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가고 작가와 회사는 어느정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가 길어진다면, 어떠한 2차 저작물 (출판,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은 작가님을 통해서 그리고 작가님 의사대로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우선 협상권' 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선 협상하여 자기와 맞지 않는 회사와 계약을 하거나 무효화 시킬 수 있으며, 해당하는 수익에 대해서 대부분이 직접적인 작가 - 2차 상품 제작사 와의 연결이었지만 계약을 바탕으로 작가에게 들어오는 수익을 관리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렇기에 알고도 계약한다면 그 기간은 최소한 연재 중 혹은 게재 기간과 보다 짧은 내용으로 명확히 적어야 하며, 정확한 사용 범위와 기간, 작가가 직접적으로 계약하며 협상하는 경우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전송권 또한 비슷한 부분에 포함됩니다. 저작물이 아닌 해당 작품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 입니다. 작가님의 작품에 대한 영업권, 보통의 플랫폼 회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사이트에 독점적으로 업로드 해야지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목표가 플랫폼이 아닌 에이전시의 역활이 크다면 이 부분을 명확히 주의해야합니다.


 본인에 의사와 다르게 사이트로 갈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무차별적인 할인과 혹은 떨이 판매에 가서 작품의 가치가 평가 절하 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수의 업체에 뿌린다면 회사는 충분히 수익을 받을 수 있고 작가 또한 이상적이라면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가님은 다양한 사이트들에서 얻는 수익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수익에 대한 계약과 할인에 대한 계약과 해당 회사에 대한 게재기간을 확인해야하며, 그 게재기간은 자신이 메인으로 계약한 계약사와의 연재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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