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 레진코믹스 지각비 소송 작가 모집 한다.
한국만화가협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웹툰 연재 계약서 불공정 약관 조항 관련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레진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각비 반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4월 12일까지 1차 마감을 받을 예정이라 전했다.
아래는 만화가협회 공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입니다.
한국만화가협회는 2017년 가을, 레진엔터테인먼트(이하 레진)의 "지체상금(이하 지각비)" 관련하여 문제제기와 함께 징수한 지각비를 작가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레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 보상 역시 "별도 준비된 바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협회에서는 레진 연재작가들과 함께 지각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그 일환으로 지각비 반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레진에 지각비를 내신 작가들 중 지각비 소송에 참여하실 작가님은 아래 연락처로 참여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메일 : [email protected]
접수내용 : 작가명/작품명/지각비총액
1차 마감 : 2018년 4월 12일
1차 마감 후 참여작가 간담회를 통해 소송 관련 구체적인 사안이 논의하고 함께 결정할 예정입니다.
레진 작가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웹툰 연재 계약서 불공정 약관 조항 관련 보도자료
□ (불공정성) 본 약관상 지체상금은 작가가 계약서상 기재된 원고의 마감 시간을 어길 경우 콘텐츠 제공 대가의 일정 비율을 손해액으로 부과하는 규정이다.
ㅇ 그러나 보통 작품의 마감 시간은 게재 시간보다 2일 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지연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이용률의 하락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제공을 지연하는 경우 부당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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