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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는 위법'...인기협 방통위 신고

최선아 기자 | 2020-08-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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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내놓은 '인앱결제' 방식을 유일한 결제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가 구글을 현행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번 신고는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 결제 방식을 모든 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웹툰 관련 앱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 앱이 결제 수수료 30%를 내라는 변경 조치에 따른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혔다.

인기협은 "이번 구글의 정책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이 명백하다"며 "구글의 정책 변경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 전반에 악역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방통위에 면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기협은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시장에서 강제 퇴출되고 소비자의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은 증가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게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K-콘텐츠는 물론 급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협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이용 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변경 및 이용계약 해지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