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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작가·유튜버·연예인 등 탈세혐의로 세무조사
진성아 기자
| 2023-02-09 15:58

인기 웹툰 작가 A씨는 법인을 세워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직원으로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는가 하면, 과세 대상인 저작물을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법인 명의로 여러 대의 슈퍼카를 사고 법인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한 후 sns에 과시했다.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재테크 전문 유튜버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 업체 매출이 4배 이상 급증하자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 수입 수십억 원을 친인척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은 뒤 신고하지 않았다. 또 직원 명의로 십여 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외주 용역비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했다. B씨는 탈루 소득으로 슈퍼카를 여러대 사들이고 고가 부동산까지 취득하며 호화 생활을 해 왔다.
9일, 국세청은 이처럼 높은 대중적 인기를 이용해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하면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명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총 84명으로, 이 중 18명은 인적용역 사업자로 가족 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수입금액을 나누고 인건비를 부풀려 받아 간 연예인과 해외 대회에서 얻은 상금에 대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운동선수와 프로게이머 등이 포함됐다.
소셜미디어를 무대로 유명세를 얻어 높은 소득을 얻은 유튜버와 인플러언서 등 26명도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구독자에게 받은 후원금 수입과 광고 수입을 누락하고, 법인 비용으로 사치품, 고가주택 등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은 작년 1월 기준 6,767개다. 2017년 1,275개에 불과했던 것이 5년 사이에 약 5배 급증한 것이다.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평균 수입도 상위 1%의 경우 무려 4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부동산, 코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투자 정보 제공하며 고수익을 누려온 플랫폼업자와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들도 덜미가 잡혔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 출판, 강연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자문 수수료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2021년 기준 유사 투자자문업체는 1,912개로 2015년(959개)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했다.
이처럼 고수익 유튜버, 온라인 사업자 등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탈루한 세금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2019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이들 신종사업자 220명을 세무조사하면서 매출 누락 등 3,266억 원을 적발했으며 추징 세금만 1,414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불법 수입으로 사들인 부동산은 7,877억 원에 달하고 자동차, 회원권 등 123억 원을 포함해 총 8,0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또 법인 개발 특허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와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 넣은 유통업체 등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 토착 사업자 21명에 대한 조사 또한 진행키로 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 사례 중 일부는 종결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