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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 대대적으로 조사... '1112개 시정'

홍초롱 기자 | 2025-05-19 15:09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21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공정위는 26개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과 웹툰 작가 간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저작자들이 2차적저작물 작성권, 해외유통권, 정산 내역 제공 등에 불리한 계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2차적 저작물작성권 무단설정, 저작인격권 침해 등 21개 유형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웹툰·웹소설 분야의 경우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약 외에도 콘텐츠공급사를 통한 계약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콘텐츠공급사가 플랫폼과 작가를 매개하는 거래 뿐만 아니라 콘텐츠공급사와 플랫폼 간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사용되면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콘텐츠공급사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불공정 약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웹툰·웹소설 산업 분야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과 창작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약관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원저작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이 있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므로 제3자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데,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조항은 저작자가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상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의 합의에 따르도록 자진 시정했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해당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
저작인격권을 구성하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스스로 포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에게 두 권리를 포기하도록 정하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저작물 수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부득이하게 저작물을 직접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 사전 협의하거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자진 시정했다.
이외에도 업계는 '과도한 손해배상책임 및 위약벌 조항' '급부내용의 일방적 결정·변경 조항'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과도한 비밀유지 의무 조항' '부당한 대가 지급 조항' 등을 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