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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웹툰 창작자, 워터마크 표시 의무 제외
홍초롱 기자
| 2026-01-22 10: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투명성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AI 기본법상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AI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만 부여되며, 챗GPT나 제미나이 등을 이용해 결과물을 만드는 개인 이용자는 의무 주체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개인이 AI를 활용해 제작한 웹툰을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에 연재할 경우, 수익 창출 여부와 상관없이 'AI 제작' 문구나 워터마크를 붙일 법적 의무가 없다.
웹툰 작가가 AI 서비스 단계에서 삽입된 워터마크를 편집 과정에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가린 채 콘텐츠로 활용하더라도 이는 AI 기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시 의무는 어디까지나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사업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창작 과정에서 이를 제거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보다 가이드라인 안착에 집중한다. 다만, AI 기본법에 따른 표시 의무가 없더라도 합성물을 악용한 불법 유통 등은 기존의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