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제도 안내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기준 외 활동 경우
예술활동 증명 특례

최근 5년 동안의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 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활동 관련 제작물을 제출합니다.


직업별 기준

만화가 아래 중 택 1

  •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하였거나,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 혹은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하여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 전시
  • 비평가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 출간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참여하거나 3회 이상의 전시 참여
  • 기술지원 스태프는 2년 이상 만화 작품 제작에 참여한 경우에 한함
세부 기준

1권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부여된 독립된 서적

자료

작품(만화,비평)집 도서 표지/발행정보면

  • 작품 발표일, 작품명,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연재작품, 연재페이지와 계약서 또는 소득 자료 (통장사본 등)
  • 연재매체, 작품 발표일, 작품명,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통장사본 첨부 경우 지급처(출판사), 지급일시, 계좌소유주 정보 확인 필요

전시 도록, 리플릿 표지/내지

  • 전시 기간, 전시명 및 주최 기관,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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