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제도 안내
예술활동 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활동 증명이 되면 예술인 복지제도를 신청,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완료는 문자 및 이메일로 전송 >
추가 절차 - 갱신
예술활동증명 완료 후에도 직업 예술가로 활동을 지속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예술활동증명 갱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 및 준비자료는 최초 작성과 동일)
-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에 따른 유효기간 설정,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갱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 시에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만 70세 이상 원로예술인,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조교는 미적용됩니다. (갱신 불필요)
- 복수 분야로 절차를 완료했을 경우, 유효기간은 3년
예술활동 증빙자료 준비
아래 4 가지 중 본인의 예술활동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1가지를 선택해 기준 확인 후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 1, 2 방법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 선택 - 지금까지의 예술활동 기재
- 서면계약서 자료만으로 한시적 예술활동 증명 가능
신청시 유의사항
작품을 근거로 분야를 선택해 주세요. 해당 작품이 속하는 분야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1. 학교(사설교육기관)의 예술활동, 학생이 대상이 되는 예술활동은 직업 예술활동에 미포함 됩니다.
예) 졸업전시회, 학과 정기공연 등
2. 경연대회(콩쿠르, 공모전), 봉사활동, 축제, 행사의 출연이나 기획 활동 (단 경연의 성격이 있으나 일정 수준을 전제로 초청받은 공연
출연자의 경우 전문활동으로 인정 가능)
3. 출판 분야, 강의/교육 활동은 예술인 복지법이 지원하는 예술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술활동증명 허위 신청 시 향후 2년간 예술활동증명 및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이 제한, 경우에 따라 지원금은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경우 문화재청 확인 서류 첨부 필요(갱신 절차 미적용)
이수자인 경우에도 관련자료 첨부 시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예술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첨부하시기 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술활동 자료를 준비하실때 예술활동정보(작품명, 발표시간, 신청자 성명 및 역할)를 별도표시(굵은 밑줄,
[]표시, 형광펜 표시 등) 후
스캔해서 제출하면 심의진행을 더 확실하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 파일 사이즈가 작으면 예술활동 정보가 확인되지 않고 파일이 깨져 보일때가 있습니다. 가능한 충분한 사이즈의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 전시 현장 사진 및 스텝활동 사진 등은 예술활동 정보(공연명, 기간, 장소, 신청자명)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예약서 또는 통장내역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실명과 예명이 동일인 임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 2단계 예술활동 증명내용 항목에는 신청하시는 예술활동 증명자료를 작성,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 3단계 주요이력란의 추가작품 활동 항목에는 2단계에 기재하지 않은 과거활동 및 추가활동 자료를 작성,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