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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창작‧사업‧교육 시설 모은 ‘웹툰융합센터’ 2022년까지 건립

임하빈 기자 | 2019-10-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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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누구나 웹툰을 배우고 그릴 수 있도록 지역별로 촘촘한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또 창작·제작 지원 확대, 신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만화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문체부가 앞서 발표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2018년 12월)과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2019년 9월)을 이행하기 위한 만화 분야의 정책을 담고 있다.


만화산업 발전 계획은 ‘꿈이 커가는 한국만화, 새로운 한류의 중심’을 비전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 확대 및 수요 창출, △공정 환경 개선 등, 3대 추진전략과, 세부 과제 9개로 구성되어 있다.


웹툰은 제작비용이 낮고 온라인 유통을 할 수 있어 창작과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경기도와 함께 부천시 영상문화산업단지에 2022년까지 ‘창작-사업(비즈니스)-교육’ 공간이 결합된 ‘웹툰융합센터’를 구축한다. 웹툰융합센터는 작가 2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과 기업 40여 개의 입주실, 교육 공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인근에 850세대 규모의 ‘예술인 임대주택(LH)’이 함께 건립되어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창작·교육 기반시설(인프라)도 확충한다. 지역 내에서 인력 양성, 창작·교류, 전시, 사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광역 시도에 조성되어 있는 웹툰캠퍼스(6개소)와 기초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웹툰창작체험관(37개소)을 2023년까지 각 15개소, 50개소로 늘린다.


문체부는 경쟁력 있는 작품이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도록 창작과 제작 단계의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작품 기획·개발’ 단계에서는 작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쉽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지원 대상을 2배로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탈락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 지도(피드백)를 진행해 가능성 있는 작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재택 1인 창작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유통되어, 연령과 장애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웹툰의 특성을 감안해 장애인과 어르신(시니어) 작가들의 창작 지원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서울·경기·대전 등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5곳을 선정해 ‘청년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 학령기 장애인을 위한 만화 진로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5세대 통신 상용화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만화·웹툰 분야의 신기술 융합 연구와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만화·웹툰 개발을 지원*해 만화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모색한다.


웹툰은 ‘플랫폼’을 통해 유통·소비되므로 개별 작품의 수출 못지않게 플랫폼의 해외 진출이 중요하다. 네이버 웹툰 등 국내 대표 플랫폼들은 이미 해외에 진출하여 현지 시장에 안착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중소 웹툰 플랫폼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서버 구축, 번역, 마케팅 등 전 단계별로 맞춤 지원을 한다. 이를 통해 세계 만화 독자들의 ‘웹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9월 30일, 지난 2015년에 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개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은 만화계 불공정 계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표준계약서 이용실태 조사 및 실제 계약 및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검토 후에 공청회(2018년 11월), 전국 순회 설명회(2019년 5월~6월)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완성했다.


개정 계약서에서는 원고 교정 요구 시 기한·횟수를 설정하도록 했고, 계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를 추가했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웹툰 연재 계약서’의 경우에는 ‘일방적 연재 중단 금지’ 조항을 신설해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작가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시 표준계약서 활용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불공정 계약·관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에 만화 분야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전국 순회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공정 계약 대응 지침, 성폭력 대처 지침 등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도 제작해 올해 안에 배포할 계획이다.


2017년 기준 웹툰 불법 복제·유통에 따른 업계 순매출 피해 규모는 494억 원에 이르고, 특히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사이트가 불법유통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합동 단속을 지속하고, 외국 정부와 국제 기업 등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운영자 검거 시 범죄 수익도 적극 환수해 나갈 방침이다.


문체부는 단속과 함께 불법 복제물 수요 차단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도 실시한다. 지난해 웹툰작가 이말년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불법 복제물 이용이 작가의 창작 의욕 상실과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올해도 캠페인을 지속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세계 만화산업은 디지털만화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2년까지 80억 달러(9조 7000억 원) 규모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는 웹툰이라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한국 만화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만화산업 발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한국 만화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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