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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전에 궁금합니다
익명
익명
| 2017-11-13 14:55:54
계약서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변호사) 검토용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며, 그러한 식의 자문은 기밀 유지에 상관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계약서를 미리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받아서 외부에 공개 (오픈된 공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사이트 이름을 삭제 후 외부에 공개 하는걸 추천 합니다.
익명
| 2017-11-21 15:32:29
계약서는 당연히 미리 받아서 검토하시는 겁니다.
다만 공개된 인터넷게시판이나 SNS에 올려서 검토를 받는다던지 하는 건 안됩니다.
사적으로 주변 사람이나 변호사랑 상담용으로 공유하는 것은 문제 없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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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계약 익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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